[사설]노숙·무직자 재활 돕되 ‘범죄형 시위’엔 엄해야

  • 입력 2008년 8월 19일 03시 01분


15일로 100회를 넘긴 촛불시위에 전투적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부 방송과 인터넷의 무책임한 광우병 괴담으로 촉발된 시위가 좌파세력의 주도로 폭력화된 지는 오래됐지만 최근 들어 더 과격해졌다. 더 엄정한 법집행이 불가피한 이유다.

9일 시위 때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독극물인 염산이 담긴 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쇠구슬과 돌을 마구 날렸다.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서울 명동성당 주변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보도블록을 깨서 던지는 투석시위를 벌였다. 경찰에 맞서려면 대학 운동권인 전대협 출신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을 조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시위집단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시위 양상이 이렇게 변질되면 일종의 도시 게릴라전으로 발전하지 말란 법이 없다.

대부분의 보통 시민은 좌파단체의 전문 시위꾼들이 주도하는 촛불시위에 발길을 끊었지만 일부 노숙자와 무직자들이 적극 가담해 ‘전투 같은 시위’를 벌이는 것은 극히 우려스럽다. 이런 사람들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버스를 부수고 전경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는 사례가 많다. 시위 주모(主謀)세력은 이들 뒤에서 치고 빠지기 일쑤다.

노숙자나 무직자는 대체로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의 좌절감 무력감 또는 세상에 대한 한풀이 심리를 이용하는 세력이 더 악질적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촛불시위에 편승하거나 전위대로 나서서 표출하는 불만을 완화해줄 정치 사회적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이들 가운데 최대한 다수가 건전하게 재활, 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에게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질서를 지키려는 공권력을 향해 사제(私製) 무기 수준인 새총 공격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런 행위에까지 온정을 베풀어선 안 되는 것이다. 어떤 국민도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범위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음을 철칙(鐵則)으로 확립해야만 절대다수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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