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우병 시위 주도한 사람들의 면면

  • 입력 2008년 8월 2일 02시 56분


경찰이 두 달 이상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3개 단체와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찰은 이들이 경찰관과 전·의경에게 폭력을 휘둘러 488명을 다치게 하고 전경버스 172대와 진압장비 등 2262점을 파손 또는 탈취해 11억2000여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파손된 버스와 장비를 고치고 보충하려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불법시위 주최 측에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이 소송의 피고로 지목한 대상은 이른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와 3개 단체 핵심 간부 14명이다. 이들의 면면(面面)을 살펴보면 ‘광우병 촛불시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송 대상자 14명 중 한용진 황순원 김동규 정보선 박석운 씨 등 5명이 소속된 한국진보연대는 지난해 9월 국내 좌파세력이 총결집해 만든 단체다. 이들 단체의 핵심 인사들은 매향리 미군사격장 폐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맥아더 동상 파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같은 반미운동을 상습적으로 주도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와 반미감정 조장 및 한미동맹 해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반미투쟁의 소재로 이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단체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반미 좌파세력의 공통점은 법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위반하는 ‘법치주의 부정세력’이란 사실이다. 폭력시위로 무정부(無政府) 상태를 획책한 세력이다. 한용진 김동규 씨는 각각 반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과 한총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박석운 정보선 씨도 불법시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 소속인 박원석 씨도 화염병 시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전 반자본주의 노동자 운동단체인 ‘다함께’ 소속 김광일 씨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

이들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촛불을 든 것처럼 위장했지만 진정한 의도는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와 가치를 뒤엎는 것이었다. 촛불집회 초기에 순수한 뜻으로 동참한 시민들도 이들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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