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집]취득-등록세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네

  • 입력 2008년 6월 25일 02시 58분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대책 내용

수도권 거주-다주택자도 OK… 투기지역엔 적용 안돼

정부는 11일 취득·등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조정 △모기지 보험 활성화 △취득·등록세 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상은 사업 승인을 받아 20채 이상 건설, 공급된 주택 중 올 6월 11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이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조례를 개정한 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잔금 납부를 하면 분양가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절반인 분양가의 1%로 감면받는다. 또 이 기간에 등기접수까지 마치면 등록세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6월 11일 이후 미분양 주택을 분양계약하더라도 시도 감면조례 개정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한 경우 혹은 미분양 아파트가 내년 6월 30일 이후 준공될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없다. 다만 감면조례 개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개정일 이후에 잔금을 완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조례는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6, 7월경 개정·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일정 등은 시도 지방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매입자가 수도권에 살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40㎡ 이하 소형의 경우에만 1가구 1주택자여야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

또 현재 비수도권에는 주택투기지역이 없지만, 어떤 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그 이후 그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계약했다면 감면 혜택이 없다. 분양 계약 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면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계약자는 계약시 분양 회사로부터 미분양확인서의 사본을 받아 이를 과세신고 및 대출거래 때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미분양확인서는 사업주체가 미분양 주택이 속한 지역 지자체에 발급 신청을 하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심사 후 발행한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감면요건
구분내용
대상 주택2008년 6월 11일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
※규모, 분양일 등 무관
대상 지역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 제외)
※단,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제외
취득자제한 없음(1가구 다주택자, 수도권 거주자도 감면)
시행 시기시도 감면조례 개정일부터
※시도별로 개정 일정에 차이 있음
적용 시한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 한함
감면 신청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미분양확인서’를 첨부
신청 구비 서류분양계약서, 미분양확인서, 잔금지급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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