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머리만 통과하면 몸도 통과”

  • 입력 2008년 5월 14일 02시 59분


180cm 60kg 마른체형 이용

수십차례 빈집 턴 30대 구속

마른 체형을 이용해 수십 차례 빈집을 턴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3일 작은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대낮에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이모(3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모(29) 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20만 원과 디지털카메라를 훔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빈집 23곳에서 20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대낮에 미리 점찍어 놓은 빈 다세대주택에 화장실 환기창을 드라이버로 뜯어낸 뒤 침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집 안에서 현관문을 걸어 잠근 뒤 금품을 훔치다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면 반대쪽 창문으로 빠져나간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머리가 들어가면 몸도 저절로 들어간다’고 진술했다”며 “이 씨는 키가 180cm에 이르렀지만 몸무게가 60kg 정도인 마른 체형이라 작은 환기구도 무리 없이 드나들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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