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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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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보고서를 보면 황당한 조례와 규칙이 많다. 위탁 업무에 일반업체는 공개입찰만 하도록 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차별을 둔 경우, 공사 입찰이나 특정업무 허가를 지역 소재 기업으로 제한한 경우도 그렇다. 업무대행수수료 징수체계를 일률적으로 유지해 가격경쟁을 제한하거나, 박물관 등의 대관 수수료 환불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례도 있다.
지자체들은 지방 나름의 특수성이 있는 데다 형편이 어려운 지방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착(土着)기업의 로비나 압력, 관(官)과의 유착에서 비롯된 나쁜 조례가 많고 지방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제정한 것도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 공무원들의 경쟁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규제 개혁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전봇대’만 뽑을 게 아니라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이런 ‘티눈’들을 찾아 뽑아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22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기업들은 ‘지자체의 제도 정비’를 우선적이고 시급한 규제 개혁 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지자체들이 진정으로 지방경제를 살리려면 스스로 문제가 있는 조례를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 지방기업에 특혜를 주기보다는 기술 지도 등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길러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조례든 규칙이든 한번 만들면 고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사전심사를 엄격히 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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