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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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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으로 정상 당첨된 사람은 즉시 비싼 계약금을 내고 3개월마다 꼬박꼬박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4순위로 들어온 미분양 물량 청약자는 계약금을 2, 3개월로 나눠 내도록 했다. 또 잔금 대출비용의 이자 일부를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발코니 확장, 주방 옵션 설치 등을 무료로 지원해줬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왜 차별하느냐고 따졌더니 “미분양 땐 모든 건설사가 다 그런다”는 답변만 들었다.
1순위 분양자는 미분양되면 나중에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판이다. 1순위 당첨자에게도 혜택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김석원 서울 금천구 시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