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법률]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매입할때

  • 입력 2008년 3월 15일 02시 49분


조합설립인가 전에만 조합원 인정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매입을 고려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를 잘못 사면 조합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된 금액만 받고 조합에 되팔아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아파트를 샀다가 재건축되기도 전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는 조합원 지위를 합법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우선 매입하려는 재건축 아파트의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있는지 파악하는 게 기본입니다. 해당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재건축 아파트를 어떤 사업단계에서 사든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전(前) 단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라면 조합원으로 인정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에서 샀다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고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단계의 아파트 중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예외도 있습니다. 상속이나 이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팔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한 가구의 구성원이 직장이나 학교를 옮겨야 하거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아파트를 팔아 조합원 지위를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를 했다면 1회에 한 해 아파트를 팔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김조영 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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