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아버지 정신병원 감금후 카드 훔쳐 흥청망청

  • 입력 2008년 2월 11일 03시 02분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뒤 신용카드를 훔쳐 댄스 교습비 결제 등에 사용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존속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여)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감금하고 훔친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자신의 댄스 교습비나 피부 관리비용을 결제했다”며 “아버지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까지 몰래 빼내려 했고 장기간 정신병원에 감금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도 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범인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평소 아버지에게서 따뜻한 대접을 받지 못한 데 따른 분노의 표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5년 8월 중앙응급환자이송단에 연락해 “알코올의존증 환자인 아버지를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해 42일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훔친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996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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