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잔머리 굴리다 刑은 刑대로… 軍은 軍대로”

  • 입력 2007년 11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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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근무 안하려 노역 택한 30대에 ‘철퇴’

구치소에서 약 5개월만 고생하면 병역면제 대상 나이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공익요원 근무 대신 노역장을 선택했던 30대가 복무기간 26개월은 물론 징역살이도 하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29일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죄로 부과된 벌금 대신 노역형 140일을 채우면 병역면제 대상인 만 31세가 돼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가 해제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995년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김 씨는 대학 진학과 공군장교 선발시험, 사법시험 응시 등의 이유로 지난해까지 입영 날짜를 7차례나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공익근무 대상이 된 김 씨는 만 30세이던 지난해 8월 공익근무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자 김 씨는 또 다른 사기죄로 부과된 벌금 700만 원을 내는 대신 노역 140일을 선택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됐던 김 씨는 올해 만 31세가 되며 결국 병역이 면제됐다.

그러나 검찰은 ‘의도적인 병역 기피 행위’라며 김 씨를 기소했다. 병무청은 김 씨가 형기를 마치면 공익근무 소집 통지서를 보낼 방침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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