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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0월 8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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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이 앞장서서 야당과 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특정 정치세력을 편드는 등 선거에 개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고, 2004년엔 국회에서 탄핵 소추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자제하기는커녕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식으로 대응함으로써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욕보였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선거 불개입을 지시하려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보장한 공무원법상의 규정을 들어 “대통령과 일반 공무원은 다르다”고 강변하지만 선거법은 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엔 대통령도 포함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딱히 이런 규정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수장인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 영(令)이 설 리 없다.
마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 참모들이 야당 대선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것도 대통령의 언행과 무관하지 않다. 청와대브리핑엔 이 순간에도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이 떠 있다. 그들은 여권(與圈) 경선에도 개입해 ‘친노(親盧) 후보 지원’으로 ‘난장판 경선’을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최근엔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이 재임 중에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 주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권양숙 여사와 기념촬영까지 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사전 선거운동 시비를 낳고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려면 참모들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라도 자신의 발밑부터 살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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