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청와대가 지원하는 사업이 이뤄지면 큰돈을 벌게 된다고 속여 폭리를 취한 혐의(사기)로 부동산업체 대표 장모(42·여) 씨와 전무 박모(44) 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100여 명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전남 완도군 일대 섬의 땅 1만800평을 20여 명에게 팔아 3억49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팔린 섬들은 J프로젝트와 무관하며 길이 없는 절벽 지형인 데다 군사시설까지 있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장 씨 등은 또 투자자들이 현장 답사를 요구할 때는 엉뚱한 땅을 보여 주며 “완도의 섬 전체를 연결하는 99개의 다리가 완공되면 놀이동산과 호텔도 들어선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
J프로젝트는 2016년까지 3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영암군과 해남군 3000만 평에 해양레저타운, 건강휴양타운, 골프장 등을 짓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건설계획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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