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법률]재건축조합원 분양 신청

  • 입력 2007년 6월 4일 02시 59분


코멘트
Q : 저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조합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조합이 정한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에 새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지 말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제때 신청 안하면 분양권 못 받아

A :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조합설립인가 뒤에 ‘사업시행 인가’라는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게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신축공사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재건축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인가 고시가 있은 날(주택 재건축사업은 건설사와 시공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 통지를 하게 됩니다. 분양신청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받습니다. 이 기간이 짧다고 판단되면 20일 안에서 분양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면 조합에서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해당 조합원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사들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현금청산이라고 하는데, 재건축조합은 해당 조합원과 시장이나 군수가 추천하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은 해당 조합원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조합은 대부분 승소판결을 받아 청산금을 주고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가져옵니다.

따라서 주변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기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설령 그 사람이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결국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봐야 합니다. 반드시 분양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김조영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www.r119.co.kr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