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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16일 2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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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테러는 사법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법치의 심각한 훼손이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쪽은 물론 사법부와 판사들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재판 자체에 대한 관련자의 불신만이 테러의 토양이 됐다고는 보지 않는다. 정부의 ‘법질서 무시’ ‘일관성 없는 법집행’ ‘무질서 방관’ 등의 풍토가 씨앗이 돼 사회 전반으로 파급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로 인한 정치 사회적 갈등구조가 이제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피의자는 마치 의로운 일이나 한 것처럼 경찰에서 “국민의 저항권 행사” 운운했다. 정당(正當)행위라는 궤변이다. 이런 극단적 사고(思考)방식은 일개인의 비정상적 행태로만 넘기기에는 걱정스러운 구석이 있다. 아무리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고 급하다 해도 사법제도에 의한 절차와 해법(解法)을 따르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다. 이것을 알 만한 피의자가 성급하게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자기주장을 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거저 생겨나지 않는다. 정부가 앞장서 법질서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 저해 행위, 폭력 시위,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경제를 갉아먹는 불법 파업 같은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일관된 법집행이 따라야 한다. 사법부도 불신의 원인을 성찰(省察)해 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사법부는 법치의 최후의 보루다. 법치의 붕괴를 막는 데 정부와 사법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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