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금융상품]신한銀 ‘탑스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

  • 입력 2006년 12월 2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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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장만 개설하면 평생 수수료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하다 보면 수수료 종류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금 수수료, 수표 발행 수수료, 부채증명서 수수료, 외화수표매입 수수료 등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다.

보통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건당 몇 백 원 수준인 만큼 당장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1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은행 거래가 잦은 사람이면 더욱 그렇다.

신한은행이 올해 초 선보인 ‘탑스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은 국내 저축예금 상품 가운데 수수료 면제 혜택이 가장 큰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가입 후 급여이체만 신청하면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가 면제된다.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수수료와 수표 발행 수수료도 면제되는 등 신한은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금융거래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금하거나 대출받을 때는 금리우대 혜택도 있다.

신한은행이 내놓고 있는 마이홈플랜청약예금이나 탑스비과세장기저축 등에 새로 가입하면 기본 금리보다 0.2%포인트(연간 기준)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를 연 0.5%포인트 깎아 준다. 주택담보대출 때도 연 0.2%포인트 낮아진다.

부가서비스도 많다. 이 통장을 개설한 후 환전을 하면 싼값에 외화를 바꿀 수 있다. 신한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연회비를 평생 안 내도 된다. 다만 이미 신한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상품개발실 구현수 대리는 “시장에 나온 지 11개월 정도 지난 이달 19일 현재 5012억 원(50만67계좌)의 예금을 유치했다”며 “어차피 하나는 갖고 있어야 할 급여이체 통장에 수수료 혜택을 준 것이 인기를 끈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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