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특집]CMA의 유혹…각종 서비스 펑펑

  • 입력 2006년 12월 20일 0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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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여러분, 증권사로 급여통장을 옮기세요.’

증권사별 CMA 특징
삼성체크카드 기능, 급여 이체시 은행이체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
우리투자홈페이지를 통한 가계부 관리
현대선불제 교통카드
한국가입 이후 30일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미래에셋각종 금융상품 거래 가능
대신온라인 알뜰 가계부
동양종금예금자 보호대상
굿모닝신한신한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한화주식담보대출
교보국민은행 이체시 수수료 면제
자료: 각 증권사
올해 들어 각 증권사가 샐러리맨의 급여통장을 겨냥한 다양한 자산관리계좌(CMA)를 앞 다퉈 내놓고 있다.

CMA란 은행권의 보통예금처럼 아무 때나 입출금할 수 있으면서도 금리는 은행권 수준(연 0.1∼1%)을 크게 웃도는 연 4% 안팎의 고수익 금융상품이다. 여기에다 카드대금, 공과금 등의 결제 서비스 기능도 갖추고 있어 은행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증권사들이 CMA 고객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급여통장이 ‘티끌모아 태산’처럼 금융사의 자산을 늘리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증권사라면 손사래를 치는 보수적이고 위험을 피하는 고객을 새로 유치하는 데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올해 들어 각 증권사는 경쟁적으로 새로 CMA를 만들거나 기존 CMA에 특색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올해 체크카드 기능을 곁들인 ‘CMA 체크카드’를 선보였다.

CMA의 잔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고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사용금액에 따라 대한항공 등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적립될 뿐 아니라 주유할 때 일정액을 할인받을 수도 있다.

또 월급통장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종 자금 이체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한화증권의 ‘스마트(Smart) CMA’는 계좌의 주식을 담보로 은행권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언제든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자동 주식담보대출 기능’을 추가했다. 또 월 5회 한도 내에서 각종 자금 이체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공모주 청약자격도 준다.

한국투자증권(한국증권)의 ‘부자아빠 CMA’는 고수익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입출금 명세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증권은 선불제 교통카드 기능을 얻은 ‘현대 CMA’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동부증권 등은 올해 새로 CMA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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