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신일영/‘휴대전화 명의도용’ 통신사는 뒷짐만

  • 입력 2006년 9월 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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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통신사로부터 미납요금 독촉 전화를 받았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친척이 폐점하면서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해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통신사는 수개월 동안 요금이 미납되었으니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 명의도용 신고를 하면 대부분 형사고발로 연결된다기에 친척 간에 얼굴을 붉힐 것 같아 요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요금 청구 전화는 수십 번씩 하면서 전화 개설 등 사용과 관련해서는 명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점은 납득되지 않는다.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일영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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