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판교 2차 3자녀 무주택에 전체물량 3% 특별공급

  • 입력 2006년 8월 3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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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분양은 올해 부동산의 핫이슈. 대한주택공사 민원 콜센터에 전화문의가 빗발친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판교 분양은 올해 부동산의 핫이슈. 대한주택공사 민원 콜센터에 전화문의가 빗발친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주택 6780채에 대한 청약이 3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분부터 시작됐다. 관심의 초점인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1순위 청약은 다음 달 4일부터. 이번 청약과 관련해 대한주택공사 민원 콜센터에 문의가 많은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청약 접수는 어디서 하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해야 한다. 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나 해외체류자 등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부천여월 견본주택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주택전시관에서 직접 청약할 수도 있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 반∼오후 6시.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나 가입 은행의 전국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 시간은 오전 8시 반∼오후 6시인데 청약 도중에 6시가 지나면 접수되지 않는다.”

―인터넷 청약 후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나.

“신청 당일에 한해 횟수에 관계없이 수정, 취소가 가능하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할 수 없나.

“이번 판교신도시 2차 분양에는 불가능하다. 청약예금으로 바꿔도 마찬가지다. 25.7평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25.7평 초과는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만 공급된다.”

―경쟁률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

“청약저축 금액과 납입 횟수 순으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주공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접수 현황을 공개한다. 저축금액과 납입 횟수가 많은 날짜에서 공급 물량이 모두 소화되면 다음날에는 해당 평형에 대해 접수를 받지 않는다.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은 나중에 청약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접수가 끝난 뒤 경쟁률을 공개한다.”

―채권 실제 매입은 언제, 어디에서 하나.

“채권은 당첨자 발표 때 정한 기간에 국민은행 각 영업점에서 매입할 수 있다. 채권은 당첨자에 한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행하기 때문에 채권을 살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갖고 가야 한다.”

―우선 또는 특별공급 아파트는 어떤 종류가 있나.

“성남시 거주자에 대해 일반 공급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4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0%를 공급한다. 24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로서 장애인, 공공사업 철거민,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인 무주택 가구주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24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두고 있는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평형에 관계없이 물량의 3%를 특별 공급한다.”

―특별공급 청약자가 일반청약에 동시에 청약하면….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른 일반 청약은 무효가 된다. 나머지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돼 청약했는데도 일반청약에 신청해 2가지 모두 당첨되면 이중청약으로 간주돼 당첨된 2주택 모두 계약할 수 없다.”

―모델하우스는 미리 볼 수 있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10월 12일 당첨자가 발표된 뒤 당첨자들에게만 개방된다. 다만 주공 홈페이지의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는 그 전에도 설계 평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당첨된 이후 전매는 가능한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10년간, 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매매나 증여 등은 제한되지만 상속은 허용한다. 불법 전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25.7평 이하 주택은 주택공사 홈피서 청약

면적초과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피로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평형 청약 방법은 3월 중소형 분양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창구 접수도 허용된다.

인터넷으로 청약할 때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주택공사(www.jugong.co.kr) 홈페이지를,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5.7평 초과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의 홈페이지를 각각 이용하면 된다.

청약 가능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뱅킹에 등록하고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우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과 통장 등을 들고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해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본인 외에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부모 중 한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에 등록되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무료)를 발급받은 뒤 ‘인터넷 청약’ 코너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당첨 확인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pan.kbstar.com’에 접속해 인터넷 청약→청약 신청을 클릭하면 청약할 수 있고,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접수증을 인쇄하면 된다.

채권입찰제 도입에 따라 채권매입 예정가격을 입력하는 것이 3월 중소형 분양 때와의 차이점이다. 채권입찰제 도입에 따른 청약 실수를 막기 위해 각 홈페이지에 모의청약 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므로 실제 청약하기 전에 해보는 것이 좋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판교신도시 2차 분양 청약예금 금액별 청약 가능 평형
-서울인천경기
25.7평 초과∼30.8평 이하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30.8평 초과∼40.8평 이하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
40.8평 초과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자료: 건설교통부

판교신도시 2차 분양 평형별 공급 규모(전용면적 기준, 단위: 채)
-18평 초과∼25.7평 이하25.7평 초과∼30.8평 이하30.8평 초과∼40.8평 이하40.8평 초과
분양(주공)1,7651,9062,3223906,383
임대(민간)--397-397
1,7651,9062,7193906,780
주공 분양에는 연립주택 672채 포함. 자료: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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