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특집]카드로 충동구매? 분할결제 신청하면 부담 반으로

  • 입력 2006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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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가 시행 중인 할부결제 및 리볼빙 서비스. 휴가 기간에 과도한 지출을 했다면 이용해 볼 만하다. 사진 제공 KB카드
KB카드가 시행 중인 할부결제 및 리볼빙 서비스. 휴가 기간에 과도한 지출을 했다면 이용해 볼 만하다. 사진 제공 KB카드
《화려한 휴가의 계절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휴양지에서 들뜬 기분에 카드로 충동구매를 했다면 서서히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할부거래가 불가능한 해외에서 일시불로 잔뜩 구입한 경우 결제자금 부담 때문에 ‘달콤한 휴가의 추억’이 ‘악몽’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럴 때 신용카드사들이 시행하는 ‘분할결제 서비스’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카드사별로 서비스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할부로 전환되는 분할 결제 서비스

신한카드는 고객이 신청할 경우 국내외 사용에 상관없이 일시불을 할부로 바꿔 준다.

할부 전환 대상은 최소 5만 원 이상의 국내외 일시불 사용 건으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요청이 가능하다. 할부 전환 시 수수료는 신한카드 할부 수수료(기간에 따라 연 10.8∼18.8%)가 적용된다. 단, 현금서비스는 할부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카드의 ‘일시불 할부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외에서 구매한 5만 원 이상 일시불 금액에 대해 2∼12개월까지 할부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5만 원 이상의 현금서비스 금액도 2∼12개월 할부결제가 가능하다.

단체나 동창 모임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라면 비씨카드에서 실시하는 ‘나누미(美) 서비스’를 이용해 봄 직하다. 2만 원 이상 구매한 비씨카드 고객은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분담결제를 요청받은 사람은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비씨카드로 다음 달에 할당받은 금액의 결제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모임이나 회식에서 대표로 값을 치른 사람이 비씨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누미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신청자는 비용을 분담키로 한 사람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또는 e메일, 분담요청 금액을 입력한다. 신청이 끝나면 비씨카드사는 분담 예정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e메일로 분담해야 할 금액과 인증번호를 전송한다. 분담 예정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금액 확인 및 동의 과정을 거쳐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된다.

현대카드도 해외 사용액에 대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할부로 전환해 준다. 다만 연체 회원이거나 법인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할부전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할부전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매월 결제액이 다른 리볼빙서비스

신용카드의 할부 결제는 3, 6, 12개월 등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금액을 같은 비율로 나눠 상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리볼빙 방식은 자금 여유에 따라 결제액을 매월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상환 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할부보다 선진화된 서비스인 셈이다. 단, 카드사별로 최소결제비율과 수수료가 다르므로 잘 확인해 봐야 한다.

신한카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리볼빙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신청일 현재 신용카드 혹은 카드사 여신을 연체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30만 원 이상 또는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고객 등은 제외된다.

신한카드의 리볼빙 방식 중 ‘정률 리볼빙’은 비율을 정해 리볼빙 잔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 비율은 5∼100%다. ‘정액 리볼빙’은 회원이 지정한 일정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 금액은 총한도의 3% 이상, 최저 5만 원 이상이다. 리볼빙에는 현금서비스도 포함된다.

국민카드의 리볼빙서비스는 국내외에서 이용한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금액에 대해 고객이 희망하는 결제비율(10∼100%)로 결제할 수 있다.

LG카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리미엄 리볼빙서비스’는 결제일 D-3일(영업일 기준)까지 ARS나 인터넷으로 결제비율을 5∼100%에서 변경해 결제금액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리볼빙 대상은 국내외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이며 카드론, 할부, 연회비 및 기타 수수료의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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