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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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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정부는 이들 중 10명과 당시 민주노총 인사들의 참배를 말리지 않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 4명 등 14명에 대해서만 가벼운 행정조치를 취했다. 1개월간 방북을 제한하고, 양대 노총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당초 1억409만 원에서 6939만 원으로 삭감한 데 그친 것이다. 그것도 참배 2개월 뒤인 7월 초였다. 남북관계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쉬쉬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의 국보법 7조 1항(찬양고무)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갈수록 친북 좌파가 법을 무시하고 활개를 치는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의 홈페이지만 해도 북의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는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자위적 조치로 미국의 전쟁 책동에 맞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시 지부는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북의 포스터를 학교 교실에 환경미화용으로 붙이라고 권장할 정도다.
원칙 없는 햇볕정책으로 대북 경각심을 훼손하고 공안 당국의 기능을 대폭 축소시킨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더는 방관해선 안 된다. 일방적인 대북(對北) 지원과 눈치 보기, 국보법 사문화(死文化) 등으로 우리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지경이지만 북의 대남 적화노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이라도 나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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