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버스 갈아타기 귀찮아”…공익요원 근무지 이탈

  • 입력 2006년 4월 5일 0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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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경찰서는 4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공익근무요원 이모(25·홍천군)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2년 12월 16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이 씨는 근무지인 홍천군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26개월 동안 근무해야 하는데도 2003년 4월 7일부터 최근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근무지까지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는 게 귀찮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지를 이탈해 지명수배된 이 씨는 도피 기간에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떠돌며 노숙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2003년 4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후 공소시효(3년) 완성을 1주일 앞둔 2일 부산에서 잡혔다.

홍천=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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