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화투하다 “왜 쳐다보나” 친구 등에 이름-별 새겨

  • 입력 2005년 12월 2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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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사귄 최모(17) 양의 등에 화투장으로 문신을 새긴 혐의(폭력)로 김모(17) 방모(16) 양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양 등은 10일 오후 11시 10분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의 한 고시원에서 최 양과 함께 ‘고스톱’을 하다 최 양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최 양의 얼굴을 때리고 윗옷을 벗겨 화투장으로 최 양의 등에 최 양의 이름과 별을 새긴 혐의다.

이들은 또 최 양이 집에 가려고 하자 수차례 폭행하고 화장실까지 쫓아가 감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 양은 12일 낮 12시경 김 양 등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고시원을 빠져나왔다.

가출한 김 양 등은 이달 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최 양과 알고 지냈으며 달아난 최 양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몸에 용 문신을 새기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 양의 흉터는 평생 남을 수 있어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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