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軍 대신 감옥” 신검받다 대마흡연 들통

  • 입력 2005년 10월 29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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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를 위해 병무청을 찾은 20대 남자가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들통 나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우모(25·무직)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우 씨는 디자인 공부를 위해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올해 8월 영국인 친구에게서 대마초를 건네받아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씨는 군에 입대하기 위해 9월 초 입국해 같은 달 27일 경기 수원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받은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을 보였다. 병무청 측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우 씨는 경기 성남시 집에서 붙잡혔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히로뽕 대마 등 마약류 중독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징병검사에서 마약사범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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