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大選자금 사면이 목표여선 안 된다

  • 입력 2005년 7월 1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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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650만명 대사면(大赦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10년 전 광복 50주년의 700만명 일반사면 다음으로 많은 헌정 사상 두 번째 규모다. 이 같은 대대적 사면에 대해서는 법의 안정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더 고민해야 할 일이다.

특히 이번 사면은 불법을 저지른 여야(與野)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여론과 인식이 국민 사이에 적지 않게 퍼져 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2002년 대선 때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사면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검토를 끝낸 뒤 추가 건의할 것”이라며 이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 뛴 사람들을 직접 사면하는 것은 사면권의 적절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패자 진영의 사람들도 포함시킨다고 해서 그 사면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을 언젠가는 사면해주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당사와 천안연수원을 팔아 불법 대선자금을 국고에 반환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 여당은 대사면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숫자 불리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법의 권위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통합은 사면권 남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갈등을 부채질하는 정치를 스스로 끝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사면의 햇볕이 형평(衡平)에 어그러짐이 없고 그늘진 곳 없이 비치도록 해야 그나마 광복 60주년 대사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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