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숯가루 조심…“암치료 효과” 허위광고

  • 입력 2005년 7월 13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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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숯가루(활성탄)를 ‘차콜’이라는 이름의 식품으로 만들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암 환자들에게 판매한 H사 등 4곳을 12일 적발했다. 대전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 자작동의 H사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숯가루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왔다. H사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또 충남 공주시 사곡면의 S요양원은 숯가루를 의약품인 것처럼, 충북 청주시 J업체와 제천시 B업체는 건강에 좋은 식품인 것처럼 각각 허위 광고한 뒤 판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숯가루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숯가루를 복용할 경우 장폐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당뇨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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