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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2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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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린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칙위원회.
허구연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들은 2시간 가까운 열띤 토론 끝에 19일 한화전에서 두산 투수 박명환이 더위를 식히려고 머리에 쓴 얼린 양배추를 이물질로 간주해 앞으로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박명환의 경우 부정투구는 아니지만 이파리가 떨어져 타격을 방해하거나 물기가 손에 닿으면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원칙대로 금지한다는 것.
다만 규칙위는 △의사 처방이 있으면 KBO 총재의 사전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경기에 지장이 없고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목걸이 귀걸이 아이패치 등은 허용한다 △이물질에 대한 상대 팀의 항의가 있으면 심판이 판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박명환은 “양배추 쓰려고 진단서를 끊는다면 웃기는 일이다. 어차피 앞으로 안 쓰려고 했다”면서 “별 것도 아닌 일로 문제가 커진 것 같은데 나 때문에 규칙이 정리된 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김종석 기자 kjs012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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