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사기당한 법원…위조 서류에 공탁금 42억 내줘

  • 입력 2005년 6월 20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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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법원 공탁금 회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광주지법에서 42억8000여만 원의 공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18일 황모(38·서울 구로구)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김모(43) 씨 등 10명을 수배…▽…경찰에 따르면 황 씨 등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인 이모(67) 씨와 임모(40) 씨 등 2명이 경기 남양주시에 아파트 용지 10만여 평을 구입하면서 광주지역 모 건설사를 상대로 원금에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수익증권을 발급했으나 제때 갚지 못해 피소되자 법원에 공탁금을 낸 사실을 알고 사기행각을 벌이기로 결정…▽…황 씨 등은 이 씨와 임 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개인 인감과 법인 인감을 발급받은 뒤 광주지역 모 법무사에게 업무를 맡겨 법원에서 공탁금을 받아 챙겼다고….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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