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 5000원 상품권 받고 50배 과태료 낼판

  • 입력 2005년 2월 22일 0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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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 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역주민 200여 명이 설을 앞두고 군 의원으로부터 5000∼3만 원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거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형편에 놓였는데…▽…남해경찰서는 21일 “남해군 의원인 S 씨가 7일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에게 인사장과 함께 농협 상품권을 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혐의가 입증될 경우 S 씨가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상품권을 받은 주민들도 ‘돈 등을 제공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지 모른다고….

남해=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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