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보법, 與野 타협 이뤄내야

  • 입력 2004년 12월 16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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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직 당론으로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무조건 폐지 반대 주장을 접고 구체적인 대안(代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대치 정국의 원인이 된 국보법 문제의 가닥이 잡히기를 기대한다.

형식적인 면에서 여야의 국보법 해법은 서로 다르다. 열린우리당은 ‘폐지 후 형법보완’이고 한나라당은 ‘현행법 개정’이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공통분모가 적지 않다. 예컨대 반(反)인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불고지죄만 해도 여야가 모두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찬양·고무죄의 경우 고무·동조 부분을 없애되 열린우리당은 선동·선전, 한나라당은 공공연한 찬양·선전만 처벌하자는 입장이어서 의견접근이 어려운 건 아니다.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을 고집하지 않고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자고 한 것도 신축적인 자세다. 법의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는 점에서만 여야 간 차이가 있을 뿐 ‘알맹이’는 절충이 가능한 것이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 강행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야당과 절충에 나서야 한다. ‘국보법 폐지’에 매달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국보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여야 합의로 독소조항을 개정하면 된다는 게 다수 국민의 뜻이다.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언론법 등 다른 쟁점 법안도 합의 처리가 민심이고 순리(順理)다.

여권이 국보법 폐지안 등 4대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나라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정치는 막히고 국론은 급격하게 분열됐다. 이제 그런 소모전을 마감하고 끝없이 추락한 민생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그러자면 국보법 타협부터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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