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민주당 조배숙(趙培淑) 의원 등 74명의 의원은 2002년 7월 불법적인 감금 및 착취관행을 없애기 위한 여성시민단체들의 건의를 수렴해 기존 윤락행위방지법의 대안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을 공동 발의했다.
기존 법안은 두 개의 별도 법안으로 수정돼 같은 해 9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여성위원회, 200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두 법률안은 올해 2월 각각 10명과 25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어 3월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성매매보호법’은 출석의원 172명 중 기권 1명, 찬성 171명, ‘성매매처벌법’은 출석의원 1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 열리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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