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동녘'에 법적대응 조짐

  • 입력 2004년 8월 9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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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자가 무슨 죄냐?"

지난 3일 'P2P'(개인간 파일공유 서비스) 사용자 1명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 국내 네티즌들이 힘을 합쳐 법적 대응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법률회사 동녘 탄핵모임'(http://cafe.daum.net/p2powner)이란 카페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이 법률사무소인 동녘과의 '법적 정면 대응'을 선언하고 나선 것.

모임측은 "이미 변호사 섭외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라며 "동녘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용자 가운데 합의에 생각이 없는 분들을 찾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모임측은 회원들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모금 운동도 함께 벌일 계획이다.

'동녘 탄핵모임'이 처음 결성된 건 동아닷컴이 '백지영 성인콘서트 무단감상 된서리'란 기사를 처음 보도한 직후인 지난 4월 25일. 석달여 지난 9일 현재 이 카페엔 8천명 가까운 네티즌들이 참여, 동녘에 대한 비난과 함께 대응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동녘은 일부 영상 콘텐츠업체들의 저작권 관련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회사. 지난 4월 중순 P2P에서 '백지영 성인 콘서트' 동영상을 주고받은 네티즌을 상대로 처음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동녘은 지난 5월 '함소원 누드', '비키 누드', 영화 '신설국', '킬빌2', '주온2' 등을 무료 복제·배포한 네티즌 가운데 합의에 불복한 20명을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네티즌들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뒤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기준을 제시, 해당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왔다.

동녘에서 제시한 합의금 기준은 초중고교생 10만원, 대학생 30만원, 직장인 50만원 등이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저작권을 문제 삼으려면 P2P 서비스 업체에 죄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합의금도 본래의 요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검 형사6부는 동녘이 영화 '킬빌2'를 무료 배포한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 1명에게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림으로써, 저작권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네티즌이 해당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확정되며, 이는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한 최초의 유죄 인정 사례가 된다.

동녘 이전에도 한국음악산업협회가 지난해 11월 '소리바다' 이용자 50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례가 있지만, 아직 기소 단계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네티즌 상대 소송을 이끌고 있는 동녘측은 '동녘탄핵모임'에 대해서도 지난 5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둔 상태다.

이재준 기자 zz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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