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안법 위반자 의문사위원 금지 추진

  • 입력 2004년 8월 8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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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의문사 진상조사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8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결격 사유 조항을 신설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정된 내란죄나 외환죄, 군 형법상 반란죄 또는 이적죄, 국가보안법 제3∼1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구성이나 찬양고무 등의 죄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문사위 전문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문사위 조직 규모나 직원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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