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예비군훈련 5차례 불참’ 징역6월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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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엄종규 판사는 13일 상습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온 이모씨(27)에 대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는데…▽…이씨는 2002년 11월 예비군 보충훈련 통지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뒤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 이후 지난해 6월까지 5차례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었다고….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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