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계모, 8살배기 의붓딸 때려 숨지게

  • 입력 2004년 2월 3일 2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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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어린 남매를 상습적으로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20대 계모가 또다시 폭력을 휘둘러 결국 여덟 살 난 딸이 숨졌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귀가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3일 장모씨(2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3년 전부터 지금의 남편(29·노동)과 동거해 온 장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경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8)과 아들(6)이 밖에서 놀다 늦게 들어오자 귀가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렸다.

구타과정에서 머리를 벽에 부딪쳐 중상을 입은 딸은 2일 오후 7시경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또 아들은 간 기능에 손상을 입어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폭행을 당한 후 숨을 쉬기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장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 데리고 있다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자 2일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병원에서 “딸이 친구들과 싸우다 다쳤다”고 말했으나 온몸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5월에도 두 남매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일시보호’(부모로부터 격리) 결정을 받아 30여일간 보호시설에서 있었지만 지난해 6월 집으로 돌아간 뒤 또다시 폭행에 노출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숨진 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군포=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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