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검기준 강화]다한증환자도 현역 입영

  • 입력 2004년 2월 2일 19시 08분


코멘트
병무청은 2일 “현역과 보충역의 판정기준인 신체검사규칙 405개 항목 중 97개 항목을 강화해 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지방병무청별로 징병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 기피에 악용될 수 있는 대장 단순봉합술, 습관성 턱관절 탈구, 쓸개절제술, 다한증수술 등 21개 질환의 환자 및 수술 경험자들을 보충역(4급)에서 현역(1∼3급)으로 판정할 방침이다.

과거 면제(5급) 판정을 받았던 갑상샘 기능저하증, 말초신경 불완전마비, 일부 만성중이염 등 12개 질환자들도 올해부터 보충역으로 분류돼 병역의무를 진다.

병무청은 간·신장이식, 간염, 아토피 피부염, 시력장애, 손가락 발가락 절단, 부분문신 등 13개 질환의 경우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했거나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몄는지를 가리기 위해 발생경위서를 제출받거나 해당 병원에 치료 내용을 조회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고등학교 중퇴 및 중학교 졸업 학력자도 신체등급 3급 이상이면 보충역이 아닌 현역 판정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군복무기간의 단축과 출생률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해 병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올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1985년도 출생자와 1984년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를 연기한 사람들로 개인별 징병검사 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실시간 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징병 신체검사 판정규칙 주요개정 내용
구분내용
보충역(4급)
→현역(1∼3급)
내당능 장애, 결핵성 흉막염(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다한증(수술한 경우), 경부 결핵성 림프샘염(완치된 경우), 비장 부분절제술이하, 십이지장 수술(단순배액술로 치유된 경우), 단축증후군이 없는 소장수술,S상 결장 절제술 또는 회맹부 절제술, 대장 단순봉합술, 직장탈출증(수술로 완치된 경우), 간수술(구역절제술 미만), 담낭절제술(복강경수술 포함), 췌장수술(단순배액술로 치유된 경우), 정맥류(수술적 처치로 교정된 경우), 척추궁협부결손, 기능장애가 없는 말초신경 불완전 마비, 불인통(소실된 경우), 경도의 수핵탈출증, 횡경막 질환(수술이 필요없거나 완치된 경우), 습관성 턱관절 탈구, 치아의 경도 저작기능 장애
면제(5급)
→보충역
갑상샘 기능저하증, 간수술(구역절제술 이상), 담낭절제술과 담도 절개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 만성골수염(증상이 없는 경우), 어깨관절 재발성 탈구(불완전성이 없는 경우), 척추궁 협부결손, 말초신경 불완전마비, 양성 종격동 종양(수술후 완치된 경우), 진주종성 중이염, 음경부의 요도상열(또는 하열), 턱관절 운동장애, 턱·안면 영역의 수술을 한 경우
면제→현역후두유두종(처음 발병한 경우)
고의적 신체손상 개연성이
있는 중점관리 대상 질환
(발생경위서 제출 및 해당
병원에 치료내용 조회)
간 및 신장이식, 본태성 고혈압, 간염, 신경증적 장애, 아토피 피부염, 척추 측만증, 그 밖의 기분장애, 부분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 부동시, 손가락·발가락 절단, 시력장애,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