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횡령 목사에 재판부 “회개하라” 충고

  • 입력 2003년 11월 18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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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18일 교회 헌금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65)에 대해 검찰측 주장을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는데…▽…재판부는 별도의 소감문을 통해 “경쟁과 다툼에 지친 사람들의 안식처인 교회가 스스로 ‘돈과 출세’라는 싸움의 대상물을 만들어 내고, 신도들의 싸움터가 된다면 왜 교회가 있겠는가”라며 “처음으로 돌아가 목사로서의 소명과 소망을 함께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충고….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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