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평씨 의혹' 사실과 유사하다면

  • 입력 2003년 6월 1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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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땅 관련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처분 이유가 알쏭달쏭하다. “김 의원이 폭로한 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고, 사실로 믿을 만한 유사한 사실이 있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니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검찰은 물론 ‘사실이 아닌 유사한 사실’이 뭔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빙빙 돌려 말하기는 했지만 검찰의 결정은 결국 노 대통령이 경남 김해와 거제 등에 건평씨 명의로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한 김 의원의 주장이나 이를 소재로 제작한 ‘땅 투기하는 서민대통령후보 보셨습니까’라는 한나라당의 대선광고가 날조된 허위나 근거 없는 비방은 아니라는 뜻 아닌가. 검찰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의혹의 실체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을 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선거법위반사건인 만큼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위법사항이 있는지는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슬쩍 비켜가려는 모습이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검찰이 꼭 고발이 있어야만, 그리고 고발의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까지 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했으면서도 그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직무태만이다. 사실관계만 파악하고 불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어정쩡한 무혐의처분은 파문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지 않느냐는 의심도 든다.

김 의원은 어제도 건평씨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별장 및 카페 건축허가를 받은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태세이다. 건평씨 땅 의혹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인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소극적 자세는 검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은 ‘사실이 아닌 유사한 사실’이 뭐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떤 것인지라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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