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직장협 “복도 흡연땐 당직”

  • 입력 2003년 4월 4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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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꼼짝 마라.”

환경부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는 적어도 이 말이 통할 것 같다.

환경부 직장협의회는 건물 내 모든 공간이 금연구역이 되는 7일부터 화장실이나 복도계단 등에 숨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까지 끈질기게 추적해 추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 직협은 청사 내 ‘흡연족’을 추방하기 위해 갖가지 묘안을 짜냈다.

우선 물량공세. 누구든지 청사 내 흡연자를 신고하면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아는 사람끼리 무슨 신고냐”며 비웃는다면 큰 코 다친다. 여직원들을 중심으로 ‘감시조’를 편성해 전방위 감시에 나설 것이기 때문.

벌칙도 마련했다. 우선 청사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휴일 벌 당직’을 서야 한다. 직협은 이에 대해 총무과와 벌써 협의를 마쳤다. 당직을 서지 않는 과장급 이상이 걸리면 내부 전산망에 이름을 공개하는 ‘명예형(刑)’을 준다.

김기덕(金基德) 환경부 직협 회장은 “건물 5층을 함께 쓰고 있는 노동부도 똑같은 상벌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조금 야박해 보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금연자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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