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홍경석/계약기간 억지쓰는 인터넷회사

  • 입력 2003년 3월 30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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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두루넷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아이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혜택이 더 많은 다른 회사의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해 달라고 졸라 고객센터에 해지 문의를 했다. 그런데 두루넷측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다. “3년 약정기간의 만료일이 2004년 9월이므로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으로 2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었다. 2000년 8월에 가입한 인터넷의 사용기간은 올해 8월이면 3년이 된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2001년 9월부터 계약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가입했던 가입자의 사용기간은 무효나 마찬가지”라는 해괴한 주장을 폈다. 요즘 초고속인터넷 회사들의 치열한 경쟁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가입자들이 봉은 아니지 않은가. 두루넷측은 자사 이익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에 힘써야 할 것이다.

홍경석 대전 동구 가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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