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담배광고와 판촉 헌법에 따라 금지" 규제초안 채택

  • 입력 2003년 3월 2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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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1일 담배 광고와 판촉, 담배 회사의 후원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초안을 채택했다.

WHO 170여개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제네바에서 4년여간 논란을 빚어온 FCTC 초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세계적인 담배 규제와 금연 운동에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초안의 내용은 △각국이 자국 헌법에 따라 모든 담배의 광고와 판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에 착수해야 하고 △담배 회사들은 최소한 담뱃갑의 30% 크기로 건강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삽입해야 하며 △‘저 타르’ ‘마일드’ ‘라이트’ 등의 단어 사용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초안에는 또 사상 처음으로 담배 회사들이 담배로 인한 건강상 위해에 책임이 있다는 개념도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5월19∼28일 제네바에서 192개 WHO 회원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연례회의에서 상정되며 40개국 이상의 비준을 얻어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요 담배 수출국인 미국은 담배 광고의 포괄적 금지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독일 일본 중국 등도 초안이 너무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WHO 연례회의 논의 및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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