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고현석/불합리한 교원임용 가산점제도

  • 입력 2003년 2월 21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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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형이 난데없이 제과 조리 등 자격증 취득에 관해 알아본다고 한다. 이유는 선발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복수전공 부전공 사범대 및 교원대, 실습노작 분야 자격증 등에서 최고 15점까지 가산점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산점의 비중과 적용의 형평성에 있다. 당락이 1점 또는 그 이하로 결정되는 시험에서 가산점의 반영률이 너무 커 사실상 당락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복수전공의 경우 98학번 이전의 고학년은 취득이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반면 요즘 졸업생은 거의 필수적으로 취득하도록 학사체계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조금이라도 가산점을 보충해 보려는 수험생들이 3∼6개월가량 걸리는 조리사 제과 중장비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가산점제도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고쳐야 유능한 교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고현석 holyk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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