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방화/대책]참사 발생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입력 2003년 2월 19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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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9일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발생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재난지역 범위는 대구 중구 남일동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참사 발생 지역이며 지원 대상은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중앙로역 매점을 비롯한 사업자 등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의 건의를 수용해 이같이 결정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고 사망자의 신원 확인과 장례 및 보상, 부상자 치료 등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방화 참사 발생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미 확보돼 있는 1조4000억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지출해 재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번 참사 피해자 유족들과 장례비, 조위금, 보상금 규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대구지하철공사와 대구시에 지원금을 내려보낼 예정이다.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액은 사망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 73만원에 240개월을 곱한 금액인 1억7520만원, 부상자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사망자 보상액의 절반인 8760만원 이내에서 각각 결정된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 의연금 모금이 있으면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995년 6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삼풍백화점 붕괴와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발생 때는 각각 569억원과 111억원의 재정지원을 했다.

재정경제부는 특별재난지역 안의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기를 9개월간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한 세금도 9개월간 징수를 미룰 방침이다. 또 이번 참사의 사망자 장례비와 병원비는 비용으로 처리해 공제혜택을 주고 부상자의 병원치료비는 연말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는 정부 차원의 피해조사가 끝난 뒤 유족대표와 대구시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무청은 피해자 가족들과 복구 작업 담당자 중 징병검사 대상자와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 대상자에 대해 최대 60일까지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또는 인터넷(www.mma.go.kr)을 통해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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