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조석범/벌금 납부 방법 다양했으면

  • 입력 2003년 2월 10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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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한 종류로 벌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를 내리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금선고 사실을 알고도 납부를 미루다가 지명수배돼 경찰에 검거된 후에야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벌금 납부에는 인터넷 납부와 우편환제도 두 가지만 있다. 인터넷 납부의 경우 벌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 벌금을 내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관계당국은 벌금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은행지로, 신용카드, 폰뱅킹제도 등으로 확대해 민원인이 가까운 곳에서 쉽고 빠르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조석범 부산 금정구 구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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