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돼야

  • 입력 2003년 1월 14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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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들이 복지정책의 강화를 다짐하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장애인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한 정당한 노력이다. 우리 사회는 그들의 갈망을 풀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다. 그렇다고 단순히 동정이나 시혜를 베풀고 말아도 되는 대상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당당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문제를 치료 재활 직업 알선 같은 복지정책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장애는 사회환경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들의 모든 사회적 권리는 국민기본권의 일부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 법률이 있긴 하나 이 법률들은 차별금지에 관한 명확한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 차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및 보상 규정도 없다. 이러한 실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인차별을 폭넓게 금지하고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자존의식을 뒷받침하고 인권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해 4월 장애인단체들이 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독자적인 청문회까지 열었을 때 국회와 정부 부처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유감이다. 새 정부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차별해소 등 각종 장애인 정책을 약속했다. 그러한 공약에 바탕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법률과 정책들을 만들어 추진해주기 바란다. 국회도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펼치는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지못해 따라가듯이 대할 일이 아니다. 올해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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