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임준우/적성검사 기간 미리 알려주길

  • 입력 2003년 1월 5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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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운전자다. 얼마 전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래서 부랴부랴 적성검사를 받으러 이 경찰청으로 갔지만 담당 경찰관은 “적성검사 기간이 6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1차적으로 운전면허증에 명기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필자의 잘못이다. 하지만 적성검사가 5∼6년에 한 번씩 이뤄지기 때문에 검사 일시를 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차피 보내줄 적성검사 통지서라면 사전에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기간이 한참 지난 뒤 면허를 취소하겠다며 범칙금을 내라고 연락하는 것은 돈만 걷으려는 행동인 것 같아 불쾌하다. 경찰청은 적성검사 몇 개월 전에 미리 해당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사전 고지를 정례화해주길 바란다.

임준우 전남 여수시 봉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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