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금융 및 증권 분야

  • 입력 2002년 12월 25일 21시 54분


■금융 및 증권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현재는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함. 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2월 말까지는 종전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한시적으로 허용.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6월30일.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요건을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높임. 이에 따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됨.

▽신용카드 적기 시정조치 기준 강화〓4월1일. 신용카드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적기 시정조치 기준 강화. 경영개선권고는 조정 자기자본비율이 7% 미만∼4%인 경우에 조치를 취했으나 8% 미만∼6%로 강화되며 경영개선요구도 4% 미만∼1%인 경우에서 6% 미만∼2%로 높아짐.

▽증권거래소, 배당 관련 규정〓내년 중. 상장법인이 현금 배당할 때 시가 배당률 신고를 의무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던 배당금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변경.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당실적이 우수한 회사를 대상으로 배당지수 발표.

▽증권거래소, 최소주가 기준 신설〓하반기.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황이 30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혹은 20일 이상 30% 미만이 지속되면 퇴출. 단, 시가총액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증권거래소, 퇴출 관련 규정〓법정제출기한 10일 안에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퇴출. 자본금 전액 잠식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절차 없이 바로 퇴출.

▽코스닥, 최소주가 기준을 액면가의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올림〓하반기. 주가가 액면가의 30% 미만인 상황이 30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혹은 20일 이상 30% 미만이 지속되면 퇴출.

▽코스닥, 기업 퇴출 강화〓사업보고서상 영업손실, 경상손실이 발생했고 부채비율이 동일 업종 평균 3배 이상인 기업 대상을 첫해에는 관리종목 지정, 다음해에도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퇴출.

법정제출기한 10일 안에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0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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