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자 A7면 ‘독자편지-분실 휴대전화 돈 받고 주겠다니…’를 읽고 쓴다. 택시 운전사가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발견하고도 돈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했다는 내용인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택시 운전사는 본인의 행동이 범죄행위임을 모르는 듯하나 대중교통 수단의 운전사는 손님이 두고 내린 물건을 발견하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나중에 탑승한 손님이 이를 발견하고 가져간다면 운전사에게 책임이 없겠지만, 분실사실을 알고도 반환요구를 거부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 ‘국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전사들의 서비스 정신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