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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6일 2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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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단독8부 장일혁(張日赫) 판사는 26일 김모씨(31)가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국가의 실수로 선거인 명부에서 이름이 빠져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판사는 “선거권을 재산가치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려고 한 원고에게 선거권의 가치를 인정해주기 위해 50만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1999년 8·15 특사로 사면 복권된 김씨는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강원 춘천시에 사면복권 사실을 알렸으나 행정착오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