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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3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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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의 정강 정책 홍보물 관련조항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정강 정책 홍보물이나 당보가 경쟁후보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정책홍보라는 본래의 기능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선거법상 ‘선거기간 중에 당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1종의 정강 정책 홍보물에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자기 당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당 후보자까지 확대적용토록 적극 해석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기간 중에 발행되는 정당의 기관지에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외에는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도 확대해석, 다른 당 후보자에 대한 비방내용을 싣는 것이 역시 금지된다고 유권해석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