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고가주택 양도세 부과

  • 입력 2002년 10월 22일 18시 27분


▼강남지역 집값 거품 제거에 큰 효과 있을 듯▼

정부가 시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 보유 기간이나 보유 수와 관계없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집값과 땅값 폭등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의초강경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내놓았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출발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폭등세를 잡기 위해 세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거품 제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6억원 이상 주택의 91%가 몰려 있는 강남지역의 집값은 일단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보다 훨씬 컸다. 지금의 부동산 활황은 시중의 여유 자금이 상대적으로 이윤이 높은 곳으로 몰려든 데서 비롯됐으므로 정부가 이 돈들이 주식시장 등 경제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흐르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재경 광주 광산구 선동

▼‘고가주택 기준’ 6억원보다 더 낮춰 과세해야▼

얼마 전 무려 20채가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서울 강남의 50대 여자의 경우를 뉴스에서 보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처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전매를 통한 치부(致富)를 노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뒤늦게나마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가주택의 기준이 왜 6억원인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어 필자처럼 무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아리송할 따름이다. 지방에서 6억원짜리 주택이면 그야말로 호화저택이다. 정부는 현재 실거래가 6억원을 기준으로 한 기준을 더욱 내려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본다. 집 한 칸 없는 다수 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6억원’이라는 주택가는 ‘너무 비싼’ 액수이기 때문이다.

홍경석 대전 동구 가양동

▼양도세에만 의존말고 보유과세 강화를▼

‘6억원 이상 주택 양도세 과세’라는 극약처방으로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던 주택가격이 일단 하락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 첫째, 정부는 이렇게 특별한 정책의 시행 시기에 대해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 그동안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세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정부 정책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듯한 인상이 짙다. 둘째, 양도세 조정은 취득 및 보유 과세의 조정과 함께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조세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거래는 활성화하되 보유에는 부담을 준다는 보유과세 강화 방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양도세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율과 과세 대상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자주 바뀌다보니 ‘세금은 곧 벌금’이라는 인식을 낳았으며 실제 이 세금을 두려워하는 계층은 실수요자들이다.

차형수 서울 송파구 신천동

▼‘획일기준’ 조세저항 불러… 이면계약 우려도▼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서울 강남 일대의 투기를 억제하는 데는 단기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닥칠 우려가 있다. 특히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키로 한 것은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30∼40평형대 아파트 상당수가 시가 6억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대부분 1가구1주택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이는 1가구1주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왔고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한때 1가구2주택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온 주택세제정책의 관행과 정신에 맞지 않는다. 6억원 이하로 맞추는 뒷거래가 성행하면 대책의 효과 또한 의문시된다. 따라서 ‘고가주택’ 6억원 금액 기준과 투기지역 지정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지역 및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화하고, 조세저항을 유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보유보다는 거래, 거래 중에서도 불법 투기성 거래를 막고 거래를 순기능으로 돌리는 것이 부동산 투기 억제의 기본정책이어야 한다.

김형룡 서울 서초구 서초동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양도세 부과안’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집계결과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은 찬성 62.5%, 반대 37.5%였습니다.

다음주 ‘독자토론마당’의 주제는 ‘금강산관광 등 대북 현금지원 중단 여부’입니다. 최근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깨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을 밝혀 전 세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계속 대북 현금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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