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청약 1순위 이달말부터 제한

  • 입력 2002년 10월 20일 15시 26분


최근 5년간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는 가구는 이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간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또 1가구 2주택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얻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을 팔지 않는 한 2순위로 밀려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이번주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약자격 제한은 정부가 지난 달 4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이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디에서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 남양주, 화성시 일부 지역, 인천 삼산택지개발1지구에서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1998년 12월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내년 말까지 1순위가 될 수 없는 셈이다.

다음달 초 신청을 받는 서울 10차 동시분양도 새 청약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개정된 규칙이 시행된 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가구도 이들 지역에서는 2순위로 밀려난다.

가구주가 아닌 사람이 9월5일 이후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1순위 자격에서 배제된다.

단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순위로 복원된다.

반면 다른 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되면 그곳에서는 1순위 자격이 없어진다.

9월4일 대비 10월 18일 아파트값 변동내용
서울 강남 서초구경기 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
대상 단지수(개)231626262220
평균변동액(백만원)-1480만원-530만원190만원-20만원-250만원-80만원
내린 단지(개)1047583
보합(개)10910161417
오른 단지(개)339500
자료:재정경제부

고기정기자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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